TV수신료 안 내는 방법

2009. 1. 6. 16:19어설픈 시사

출처 및 기사 : KBS수신료 안내는 법, 보수단체가 알려줬네

사실, 기사의 내용은 보수단체를 비꼬는 내용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정연주 사장을 미워하는 보수 단체들이 KBS 시청 거부 운동을 벌이면서 만들어 놓은 TV 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현재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고, 자신들(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혀 놓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있었으나, 대표적 좌파(?)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에서 족집게처럼 잡아서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실, 집에 TV 가 있는데도 수신료를 내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함부로 실행에 옮기시는 건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지만 말이죠, 아래 만화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한전 직원을 속여가면서까지 매국방송 인 KBS 를 보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애국방송 이 되기 전 까지는 말이죠. 이거 참 정권이 바뀌어 속상한 면도 없지 않지만, 반면에 이렇게 재미있는 현상도 막 생기는군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사족인데요, 정치적인 이유와는 상관 없이 말이죠, 저희 집의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이 케이블 방송을 보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SKYLIFE 위성이나, IPTV 등등 다른 방법으로 TV 시청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KBS 수신료를 내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예 케이블 업체, IPTV 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소액 징수하고 정말 저처럼 케이블을 통해서 TV 시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전기세에 TV시청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하실 분도 있을 것 같네요.)

사족 2 인데요, DVD 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합벅적으로) 영화 등등만 시청한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 KBS 를 시청하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할런지.... 아예 프로젝터로 교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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