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단기특약에 대해

2008. 9. 19. 09:18자동차

짤방은 국민여동생으로 등극한 김연아선수의 셀프카메라입니다. 언젠가는 김연아선수도 어른이 되고, 엄마가 되고... 좀 우울하네요.

어제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고향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뭐 다들 힘들게 헥헥거리며 살고 있더군요. 지난달 월급을 못 받았다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해서 여기저기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술을 마시면서도 당장 내일(오늘이겠죠) 스케줄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노출되어 있는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먹으며, 거리를 돌아다니는 늘씬한 여자분들 구경도 하고(나쁜 짓인가요?) 옛 이야기도 하며 낄낄거리다 즐겁게 적당히 마시고 귀가했습니다.
뭐 잡설은 이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모두 운전을 하는 친구들인데, 보험업계에서 일하는 애들 말고는 자동차보험 단기특약에 대해 모르는 친구들이 여럿 있더군요. 그래서 혹시, 제 블로그에 쏘울 가격표 때문에(갑자기 방문자수가 늘어난 것이 그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하여 오시는 분들 중, 단기특약에 대해 몰라서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좀 적어놓습니다. 우선은, 저 자신이 보험업계에 몸을 담고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일단은 네이버 지식인의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제 경험과 생각한 바를 조금 더 적자면(지식인에서 정말 유익하고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겠지만,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간단한 몇 가지 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기 특약은 이런 경우의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 부모님이 차가 있으시고 간혹 명절 등 정해진 때에 고향에 내려가는데(올라가는 분도 있겠네요.), 그 때 아버지도 술도 한잔하고싶으시고 하고 그러다 보면 자식된 도리로서 운전대를 잡아야겠지요. 그리고 그 때문에 부모님은 부부한정특약, 또는 1인한정특약으로 보험 가입을 할 수도 있었지만, 혹시나 모를 자식들이 운전대를 잡을 경우를 대비하여 누구나 운전 또는 가족 뭐뭐로 보험가입을 하십니다.
  •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직종이 아닌 경우(또는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직종이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 혹시나 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될 지 몰라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
이렇게 지금 당장은 이 정도, 두가지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군요. 이러한 예의 경우에는 굳이 누구나 운전 이런 식의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단기특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명절 때면 단기특약을 달아 놓으시고, 제 경우에는 가끔 여럿이 출장갈 때 혼자 운전하면 피곤할까 단기특약에 가입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그냥 1588 어쩌고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해서 뭐 3일간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도로 어리버리하게 말해도 상담원은 알아서 친절하게 처리해 줍니다. 그 비용은 일반적으로 입금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인터넷뱅킹을 통해 입금하면 그 절차도 간단합니다. 그냥 불러주는 계좌번호와 금액을 듣고 넣어주면 됩니다.(물론 CMS-Cash Management Service 코드도 넣어야 합니다.)
그 금액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미해서, 제 경우엔 보통 30세 이상으로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하면... 참, 단기특약은 제 경우 누구나 운전으로 계약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운전자 지정)에는 그 사람의 주민번호까지 알려주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경우 하루당 8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어제 보험 쪽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데, 그 정도로 저렴하게 나온 것은 니가 무사고 기간이 오래되어 그렇다... 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렇게 입금하고 나면 이메일로 보험 계약서가 날아옵니다.(아, 그건 팩스로 받을 수도 있는데, 제 경우 상담원이 이메일로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 아 그래주세요...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계약서를 굳이 출력해서 갖고 다닐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쨌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은,
  • 정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빈도수가 적을 경우만 이런 방법을 써야겠죠?
  • 하루 계약단위이기 때문에 00:00 ~24:00 단위로 계약됩니다.
  • (다른 사람이)운전하기 전날까지 연락을 취해 입금해야 합니다. 주말이 낀 경우에는 보험사도 업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밀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계획된 기간이 아닌 경우 좀 애매합니다.
  • 좀 찾아보니 단기특약을 하는 데에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단기특약을 올해에만 4번정도 했는데, 상담원은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음번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요. 좀 장황하게 쓰려고 해도 제가 아는 건 이 정도네요... ^^;;
티스토리 포스팅할 때 저작물 사용 허가 표시 옵션이 생겼네요?
예전엔 홈페이지다 뭐다는 제약이 많았는데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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