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꼰티(꼬운티) 내지는 과다 규제?

2014. 5. 30. 15:33읽든지 말든지

물건을 구입할 때 네이버 지식쇼핑에서 가격 검색을 하고 구매하는 편 입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부터 들어가 보면 첫 화면에 꼭 이런 공지가 뜨더군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내용은 시정 명령을 받을 만 합니다. 돈을 받고서 그 의미와는 다른 문구를 넣어 상품 홍보를 해 줬으니... 실 소비자들에게는 혼란을 충분히 주거든요. 


뭐 사과문 같은 거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 창은, 닫더라도 새로고침을 하면 또 뜹니다. 흔히들 있는 "다시 보지 않기" 체크박스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1. 시정명령을 받은 네이버가 빡쳐서 꼬운티로 실 소비자들이 답답해 만들어 소비자들의 원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게 하여 엿먹이려는 시도.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런 공지를 띄우고, 띄울 때 "다시 보지 않기" 등의 옵션은 넣으면 안 됨. 이라고 꼼꼼한 가이드라인을 줬음.


이거나 저거나...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건 사실 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모바일 지식쇼핑에 들어가 보니, 아 놔... 거긴 아예 이런 공지 없네요. 그럼, 의혹은 1번으로 짙어져 가는 거 같은데...(왜 그렇게 예상하냐 하면, 꼼꼼하게 어떠어떠한 식으로 띄워라 하는 정도의 지시를 하는 기관이 모바일 페이지는 안 띄워도 좋아요 했을 거 같진 않아서 그렇습니다.)